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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구분등록기준
기술능력(기술자)전기공사기술자 초급 이상 3인(3인 중 1인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함)
자본금150,000,000원 이상(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각각 충족돼야 함)
사무실공사업 운영에 적합한 사무실(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예치금37,500,000원 예치(자본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전기공사기술자
구분등록기준
국가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 중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력 · 경력자「초 · 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전기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 · 졸업하고 전기공가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등급의 양성교육훈련 (2008.02.01부터 시행)을 받은 사람
순수경력자「초 · 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전기관련학과의 이외의 과정을 이수 · 졸업하고 전기공가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등급의 양성교육훈련 (2008.02.01부터 시행)을 받은 사람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 구분
구분종목
기술사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전기
기능장전기
기사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공사업 등록 절차
등록기준 충족
기업진단
예치금 납입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한국전기공사 협회
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