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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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기술자) | 전기공사기술자 초급 이상 3인(3인 중 1인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함) |
자본금 | 150,000,000원 이상(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각각 충족돼야 함) |
사무실 | 공사업 운영에 적합한 사무실(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예치금 | 37,500,000원 예치(자본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구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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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 중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력 · 경력자 | 「초 · 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전기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 · 졸업하고 전기공가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등급의 양성교육훈련 (2008.02.01부터 시행)을 받은 사람 |
순수경력자 | 「초 · 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전기관련학과의 이외의 과정을 이수 · 졸업하고 전기공가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등급의 양성교육훈련 (2008.02.01부터 시행)을 받은 사람 |
구분 |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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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전기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