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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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기술자) |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음) |
자본금 | 150,000,000원 이상(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각각 충족돼야 함) |
사무실 | 공사업 운영에 적합한 사무실(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출자금 | 15,298,242원 출자(자본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구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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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
학력 · 경력자 | 「초 · 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관련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 |
순수경력자 | 「초 · 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구분 |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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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
기능장 |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
기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
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