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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항목등록기준
기술능력(기술자)-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음)
자본금150,000,000원 이상(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각각 충족돼야 함)
사무실공사업 운영에 적합한 사무실(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출자금15,298,242원 출자(자본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정보통신 기술자
구분등록기준
국가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학력 · 경력자「초 · 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관련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
순수경력자「초 · 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정보통신 관련 국가기술자격자 구분
구분종목
기술사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기능장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산업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
등록기준 충족
기업진단
출자금 납입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록 신청